자동차세 연납신청 10% 할인 받기! (+신청기간)
안녕하세요!! 만듀럽입니다!ㅎㅎ
2022년 새해가 밝았네요 :)
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!
저는 1월이 되면
가장 먼저 생각나는게 있는데요!
바로바로
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! 입니다!ㅎㅎ
왜 인지는 모르겠지만
1월이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
아 자동차세 연납신청해야겠다~
ㅎㅎㅎㅎ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.
자동차세란?
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
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며
자동차를 소유했으나
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
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!
자동차세는
각 차량의 차종, 배기량, 연식에 따라
자동차세가 다르게 부과되고 있으니
위택스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자동차세를
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!
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
매년 상반기, 하반기!
일년에 2번 내야 하는 자동차세!
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모두 내고
10% 할인 받을 수 있다는거!
알고 계셨나요?
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에 들어가셔서
납부하시면 되는데요!
스마트위택스라는 어플로도 조회, 납부가 가능하니
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!
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
자동차세 뿐만 아니라
지방세, 취득세, 등록 면허세 등
다양한 세금을 조회,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
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~
위택스에 접속하신 후에
홈페이지 중간에 있는
자동차세 연납신청 로고를
클릭하시면 되는데요!
인증로그인 -> 납부하기 클릭 -> 지방세 클릭
-> 조회기간, 납기일 선택 -> 결제!
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
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
아직 납부기간이 아니라
캡쳐를 못하네요 ㅠㅠ
그래도 저 같은 컴맹, 기계치도 손 쉽게 할 수 있으니
걱정마세요 여러분!!
ㅋㅋㅋㅋㅋ
자동차세 납부는
위택스에서 2022년 1월 16일 부터
연납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
날짜에 맞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!
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
연납 신청 명단에서 제외만 될 뿐
6월, 12월 자동차세가 할인 없이 그대로 부과되며,
연납 미납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!
또한,
1월에 신청했을 경우에만 10% 감면 혜택이 있고,
3월, 6월, 9월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
늦게 신청할수록 감면율이 떨어지니
이왕 할인 좀 받아야겠다!! 하시는 분들은
잊지말고 1월에 신청하시는 것을
추천드립니다!!
연납신청시 할인율
1월 -> 10%
3월 -> 7.5%
6월 -> 5%
9월 -> 2.5%
혹시나 1월에 깜빡하고
신청 못하셨더라도
3월에 꼭 신청하셔서
7.5%라도 할인 받으세욥!!
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은
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
기초자치단체인 시,군,구의 재정으로 사용되며
도로 이용 및 손상에 따른 보수유지,
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줄이기 등에
사용된다고 하네요 ^^
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% 할인혜택 받기!
꼭 꼭 잊지말고 신청하세요!!
자동차에 관한 많은 혜택 정보가 있는
리스견적파헤치기 카페입니다!
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♥
그럼 오늘도 지키는 하루 보내세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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